천안시의회, 232회 임시회 폐회…8건 조례 제·개정안 처리
천안시의회, 232회 임시회 폐회…8건 조례 제·개정안 처리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0.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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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회 제2차 본회의장면(사진=천안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232회 제2차 본회의장면(사진=천안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의회가 25일 23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8일 개회 후 22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의원발의 8건 조례와 천안시장 제출 조례,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는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저영향개발기법 우선 적용 등의 규정을 두고 물순환 회복 정책 점검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인에게 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市)와 시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로 적용을 확대했다.

이준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지원규정을 담고 있다.

박남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조례’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공무원 등의 배치와 역할 등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이교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는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생활환경 개선과 체력단련시설 등 주민복리증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아영 의원은 2건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성 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 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소속공무원 교육 규정과 중점관리 사업 등을 명시했다.

또 다른 건 ▲‘천안시 성별영향평가조례’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대상과 평가시 고려사항, 평가 시기, 평가서 작성과 결과 반영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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