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충주 다중이용업소’ 50만원 휴업보상금
사회적거리두기 ‘충주 다중이용업소’ 50만원 휴업보상금
시, 노래연습장 등 16종 업소 6월1일~19일 접수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05.2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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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지역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업소.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충주지역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업소. 사진=충주시/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지역 다중이용업소에 휴업보상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운영중단 권고로 휴업한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휴업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2월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5일 이상 연속 휴업하거나 비연속 휴업 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16종의 다중이용업소다.

시는 동참의 의미에서 5일 미만의 업소도 1일 단위로 차등을 두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19일까지다. 휴업보상금 지급은 업소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별로 접수를 받아 지원하며 신청자의 분산을 위해 마스크 5부제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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