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
21대 국회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0.06.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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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홈페이지 자료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홈페이지 자료실)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초선 의원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이 1일 국회 개혁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 실적을 기록하며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등 3개 법률안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상시 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다.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눈길을 끄는 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안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기로 영향력을 행사,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무산시킬 수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법사위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입법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 삭감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결석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비(수당 등)를 감액해 제재하는 내용이다.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달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를 각각 감액, 회의 불출석에 부과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청렴의무·국가이익우선·직권남용 및 부정청탁·알선 금지)를 위반할 경우 국민소환제를 통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거듭된 공전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했다. '일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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