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운영된다
대전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운영된다
대전시 2일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 8종 2210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시행
고위험시설 14곳 대상 2~8일 QR 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범 도입 운영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6.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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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자료사진=본사DB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최근 이태원클럽, 물류센터에 이어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대전시가 2일 오후 6시부터 감염증 고위험시설 2210곳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등 8종이다.

시는 향후 호프·소주방 등 위험도가 높은 유사 감성주점시설도 포함해 행정조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야 하고, 운영하는 경우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가 고위험시설 14개소에 큐알(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 운영한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고위험시설 14개소에 큐알(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 운영한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와 함께 2일부터 8일까지 지역 내 고위험시설 14개소에 대해 큐알(QR) 코드 기반 전자 출입명부가 시범 도입 운영된다.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4곳, 도서관·일반음식점·단란주점 각 2곳, 노래연습장 3곳, 영화관 1곳 등 총 14곳이다.

그동안 유흥시설 출입자가 수기로 작성 관리되면서 출입자에 대한 정보 기재가 부정확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따른 바 있다.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방문자의 정보와 QR 코드 방문기록이 각각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 내에 저장 관리된다. 이름과 연락처 등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 시범운영기간 동안 이용자가 거부할 경우 시설관리자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될 전망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10일부턴 모든 고위험시설에 전차출입명부 설치가 의무적으로 도입될 계획이다.

시는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시설 등에 대해서도 시설 동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강혁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고위험시설은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매우 높아 확진자 발생 시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핵심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는 역학조사가 필요할 시에만 활용되며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업주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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