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추진이 예상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충북도의회 내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박성원 의원은 8일 제3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완전히 외면 받았다”며 “낡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21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돼야 하고 이는 주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 청구권자 연령의 19세에서 18세 하향 조정 ▲법령 제·개정 시 해당 법령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분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할 정책 전문인력 지원 명문화 등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전국적인 연대와 지방의 힘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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