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선 의원 4인방 1호 법안은?…통과가 관건
충북 초선 의원 4인방 1호 법안은?…통과가 관건
이장섭·정정순·엄태영 의원 법안 발의…임호선 의원,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준비 중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6.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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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선 의원 4인방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정정순임호선 의원,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 사닞=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초선 의원 4인방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정정순·임호선 의원, 미래통합당 엄태영 의원. 사닞=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충북의 초선 의원 4인방의 첫 번째 법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첫 국회 입성에 맞춰 본인의 특성을 살린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법제화된다면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 커다란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 총선, 충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장섭(청주서원)·정정순(청주상당)·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 등 3명을 미래통합당에서는 엄태영(제천·단양) 의원 등 4명의 초선을 배출했다.

먼저 정정순 의원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일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재 8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재 음식점, 소매업, 제조업, 숙박업 등 소상공인이 연간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일반과세로 분류돼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2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0.5~3%만 부담하면 된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장섭 의원은 지난 8일 제1호 법안으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7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청주시 구룡공원,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성남시 대원근린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처지다. 

이 의원은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도심 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엄태영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중부권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제천십경·단양팔경으로 대표되는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 일대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지정해 육성하자는 것으로 엄 의원의 공약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제천·단양 지역의 자연 관광자원 활용과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북도지사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세워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엄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제천·단양을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은 아직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출신답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임 의원은 “현재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전과 시설 쪽으로 쓸 수 있게끔 특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며 “강화된 민식이 법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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