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금성백조 건설사 대표에게 정치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대표 A(47)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1년과 추징금 5000만 원을 각각 분리 구형했다.
또 재무이사 B(48)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 6개월을 분리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A 피고인은 자금 집행의 최종 책임자이고, B 피고인은 이 사건 후원금을 주도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죄책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44)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좌관으로 오래 일한 피고인이 법인 자금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변명이다. A 피고인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불법 자금을 요구하고, 또 법정에서도 비상식적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미숙한 판단으로 임직원을 포함한 관련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번 계기로 경영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준법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B 씨와 함께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C 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A 씨에게 가족 등에게 부탁해 후원금을 내달라고 부탁한 것 뿐이다. 법인 자금임은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설명했다.
선고는 오는 7월 1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한편 A 씨와 B 씨는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국회의원 이은권 후원회에 직원 15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13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후보자인 허태정 후원회에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 씩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성해 둔 비자금인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으며, 개인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 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