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와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시, 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 하동군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전국 10개 기초 지방정부가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인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협의회)’가 10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
앞서 보령시와 당진시 등 도내 4개 시·군은 타 지자체를 사전 방문, 세율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협의회 구성을 통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한 바 있다.
협의회는 충남도와 4개 시·군이 지난 달 19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세율인상 건의안’ 등 기초 자료들을 살펴본 뒤 입법동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사안이 전국적인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다수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참여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공동의제 채택 ▲미디어 활용 및 지역별 공청회 상호 동참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지난 3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1kWh 당 현행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홍장 시장은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에 화력발전시설이 소재한 기초 지방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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