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성구 조례입법평가위원회 개최
2020년 유성구 조례입법평가위원회 개최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6.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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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지난 1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조례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성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가 지난 1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조례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성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가 지난 1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조례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조례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시스템이다.

지난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제정·시행되며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날 교수, 변호사 등 민간전문 위원들과 구의원,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한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실효성이 없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와 불필요하게 분리돼 운영되는 조례를 통합해 재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행계획이 미수립된 조례에 대해선 시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구는 2020년 조례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7월 초까지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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