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관공서, 버스정류장, 열차 등 여러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선 남성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2월 아산역에서 천안역을 운행하는 열차에서 휴대전화로 10대 고등학생을 촬영하는 등 20여 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이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단 범행 대부분이 외부에 노출돼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보다 앞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B(27) 씨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 씨는 복무 중 알게 된 여성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 내부와 속옷을 촬영한 혐의(주거침입)를 받고 있다.
또 대전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을 찍고, 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을 보관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대전법원청사 등 관공서에서도 수차례 몰카를 찍은 남성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C(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 씨는 2018년 10월 15일 오후 1시 45분께 대전지법 등기과에서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대전법원청사 등 관공서를 비롯해 마트 등에서 71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