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인의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 무혐의
검찰, 홍인의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 무혐의
공모지침 위반했지만 손해 인식한 범행 입증 어려워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5.01.0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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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검찰이 유성복합터미널 개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홍인의(66)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아온 홍 전 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증권 컨소시엄과 협약체결기한이 지난 뒤 사업협약을 체결,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홍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홍 전 사장이 공모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내부 규정인 공모지침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예견 또는 인식을 가지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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