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검찰이 유성복합터미널 개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홍인의(66)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무혐의 처리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아온 홍 전 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증권 컨소시엄과 협약체결기한이 지난 뒤 사업협약을 체결, 후순위 사업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홍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홍 전 사장이 공모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내부 규정인 공모지침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예견 또는 인식을 가지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