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기준 강화 제2윤창호법 1년, 효과 나타나나?
음주단속기준 강화 제2윤창호법 1년, 효과 나타나나?
대전 단속건수 5038건→3263건→3208건 감소세... 면허정지 건수 큰폭 하락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6.25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음주단속 현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 1년, 대전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25일부터 올해 이날까지 대전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208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면허 면허정지는 999건, 면허취소는 2209건으로 조사됐다.

단속건수만 놓고 보면 2017~2018년(5038건), 2018~2019년(3263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이 기간 음주정지 건수가 2202건, 1210건, 99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면허취소 건수는 2836건, 2053건, 2209건으로 조사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단속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외출이 잦아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음주운전 근절이란 시민 의식 강화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면허취소가 증가한 것은, 개정 전 정지 수준에 불과했던 음주사범들이 대거 취소 수준으로 바뀐 점이 반영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 후속법안 격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으로 구성된다. 

후속법안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로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단속기준과 함께 벌칙 수준도 강화돼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으로 전반적인 벌칙 수준이 상향됐다. 음주단속불응도 음주 횟수에 포함돼 벌칙으로 적용된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수막, SNS 등을 통해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음주에 대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각 경찰서가 아닌 지방청 주체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큰 도로를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