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증가…“충북도 안전 조례 제정해야”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증가…“충북도 안전 조례 제정해야”
충북참여연대,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현황 분석…안전 정책·교육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6.2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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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동수단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개인이동수단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내에서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1~2인승 소형 개인이동수단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등 안전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4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과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사고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이 2017년 7건에서 2019년 19건으로 12건 증가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과 차량 간 사고는 2017년 5건에서 2019년 14건으로 9건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3년 새 매년 2배가량 꾸준히 증가해왔다. 아울러 사망자 역시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시급히 진행해야한다”며 “현재 경기도를 시작으로 인천, 충남, 부산 등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충북에서는 충주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이용 가능 연령이 13세까지 낮춰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교통법규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이용자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육청 등과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및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21대 국회에서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개인형 이동수단이용에 대한 교육,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 규제를 강화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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