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수처 제때 출범시키도록 법개정 등 모든 수단 강구해야”
박범계 “공수처 제때 출범시키도록 법개정 등 모든 수단 강구해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6.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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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 불가피성을 언급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 불가피성을 언급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께,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7월 15일에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결코 출범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해결을 위해서는 미우나고우나 통합당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발끈하면서, 박 의원은 전날 온종일 시달려야 했다. 졸지에 ‘반개혁적’ 이미지가 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30일 이에 관해 해명과 함께 공수처에 관한 자신의 소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전날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요컨대,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통합당의 협조가 만무한 상태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날과는 달리 '공수처법 개정'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앞서 그는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행 법규를 원론적으로 해석한 워딩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명 중에 통합당이 2명을 가져가는데, 이 두 분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 된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 7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이 턱도 없게 된다. 지난해 어렵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통합당이 공수처를 전혀 할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화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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