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구제역으로 돼지 226두 긴급 살처분
세종시, 구제역으로 돼지 226두 긴급 살처분
市, 농림부에 백신 10만두 요청...취약지 순회소독 집중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5.01.08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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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희 세종시장이 8일 시청 기자실에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굿모닝충청 신상두기자]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이모씨 돼지농장의 어미돼지 3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같은 동에서 사육 중인 돼지 226마리를 긴급 살처분하고 농림부에 예방백신 10만두를 긴급요청했다.

14개 동으로 이뤄진 이 농장에는 돼지 3693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구제역 발생 농가의 주인과 사육 가축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반경 3㎞ 이내 소·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축사 내·외부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이 농장은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시 돼지농장과는 19㎞ 떨어져 있다.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28가구가 소 3400여마리와 돼지 6000여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시민들께서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돼지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진천에서 발생한 이후 천안과 청주, 경기‧경북지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등 확산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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