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재산세 콜센터 운영
홍성군, 재산세 콜센터 운영
재산세 부과 기간(7·9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7.08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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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홍성군청.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이 군민의 재산세 납부를 돕기 위해‘재산세 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는 주택·건축물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는 7월과 9월 두 달간 운영된다.

재산세 과세물건과 과세액 산출근거 같은 내역 상담과 고지서 재발송,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택 재산세가 1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운영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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