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이 군민의 재산세 납부를 돕기 위해‘재산세 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는 주택·건축물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는 7월과 9월 두 달간 운영된다.
재산세 과세물건과 과세액 산출근거 같은 내역 상담과 고지서 재발송,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택 재산세가 1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된다.
운영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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