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회의원 "보령 집에는 고령의 어머니가"
김태흠 국회의원 "보령 집에는 고령의 어머니가"
참여연대 1가구 2주택자 거명에 적극 해명…"부동산정책 실패, 마녀사냥식 공격"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7.0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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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여파로 마녀사냥식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 공직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미래통합당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여파로 마녀사냥식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 공직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미래통합당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여파로 마녀사냥식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 공직자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1가구 2주택자 명단에 자신이 포함된 것을 해명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향인 보령시 웅천읍 소재 농가주택 1채(5560만 원)와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단독주택 1채(7억3000만 원)를 합해 총 2채(7억8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는 것.

김 의원은 그러나 “보령 집은 제가 태어났고, 지금도 고령의 어머니가 살고 계시며, 지역구에 가면 머무르는 30년이 넘는 시가 5000만 원 남짓의 낡은 시골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성남 주택은 아내와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2015년 한 필지에 건축된 연립주택 두 채 중 한 채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집주인이 노모를 모시러 아파트로 이사하는 바람에 2017년도에 매입한 연립형 단독주택”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집주인은 동일 필지에 나란히 건축된 연립주택이라 두 채를 한꺼번에 팔고 싶어 했지만, 공직자는 한 채만 소유하는 게 옳다는 신념으로 권유를 물리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획일적인 잣대로 단순히 주택 소유 개수만 보고 다주택자로 모는 것이 온당한가?”라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실거주 주택 보유자를 현 정권 3년 동안 수억 원, 수십억 원의 가치가 뛴 다주택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강제 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비난과 공격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형평성을 갖췄을 때만 의미가 있다”며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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