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소 반경 5km 영아 건강 챙긴다
충남도, 화력발전소 반경 5km 영아 건강 챙긴다
관련 조례에 따라 공기청정기 지원 추진…보령시 등 4개 시·군 6개 면 대상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7.12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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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자료사진: 충남도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자료사진: 충남도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도에 따르면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보급 대상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에 거주하는 2019년도 출생아 가정이다.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이 해당된다.

신청은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나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때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 대상이 된다.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거주 기간별 반환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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