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저가입찰 예방·현장 안전관리 강화
철도시설공단 저가입찰 예방·현장 안전관리 강화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 개정, 불공정한 규제 개혁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07.13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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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전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저가 입찰 예방을 예방하고 설계평가를 기술력 중심 체계로 개선한다.

공단은 협력사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불공정한 규제 개혁과 기술력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이 골자다.

이를 위해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 100억 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품질을 확보한다.

턴기 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 평가체계로 개선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고, 사고사망만인율(건설현장 근로자 1만명 당 사망 인원)이 우수한 협력사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개정해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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