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앙당을 대상으로 1980년 처음 도입된 정치후원회 제도는 현재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꾸려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후원회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역 유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방선거 선거비용 지출액 현황’을 보면, 지방의회 후보자의 선거자금 지출 규모도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2023명의 광역의회 의원 후보자가 총 846억6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전액 스스로 마련해 1인당 평균 42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5943명에 달하는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는 총 1799억19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의 자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선거비용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정계 진출의 꿈을 포기해왔다”면서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후원회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역주민과 후보자가 더 소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