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감염병예방법 어긴 38명 재판행
충남경찰, 감염병예방법 어긴 38명 재판행
3월 이후 격리조치 위반 37명,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1명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7.1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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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은 충남 도민 3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38명(36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0대·남)씨 포함 37명(35건)은 격리 기간 중 지인을 만나러 외출하거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해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B(40대·남)씨는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집합을 제한·금지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손님을 입장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당진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3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김규동 충남청 수사2계장은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상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명령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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