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현행법상 과격한 페미니즘의 ‘新매카시즘’ 광풍 지속될 우려 있다”
진혜원 “현행법상 과격한 페미니즘의 ‘新매카시즘’ 광풍 지속될 우려 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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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16일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관한 형사적 처벌과 관련,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16일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형사적 처벌과 관련, "현행법상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생물학적 인지 차이로 인해, 현재와 같이 과격한 페미니즘을 내세우는 ‘新매카시즘’의 광풍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사진=S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나는 분명히 싫다고 말하고 상대방의 몸을 밀쳤는데...'라고만 진술하는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성적 교섭을 당했다 하더라도,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죄가 안 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상황이고, 현재도 변함이 없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고소인 측이 제기한 가운데, 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16일 성범죄 성립요건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휴가 중인 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페미니스트 법률가로서 커밍아웃한다”고 운을 뗀 뒤, 우리나라 대법원은 미국 등 외국과는 달리 성범죄 성립요건을 강화해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따귀를 한 대라도 맞거나, 머리채가 잡혀서 원하지 않는 성적 교섭을 당한 사람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러한 조정이 없으면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생물학적 인지 차이로 인해, 현재와 같이 과격한 페미니즘을 내세우는 ‘新매카시즘’의 광풍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법적 처벌이 난망함을 일깨운 것이다.

그는 먼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여성이 '성적 행위-임신-출산 등 성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실체법상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적절하고도 필요한 행사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그 여성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라는 절차적인 개념”이라며 “우선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젠더 감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런데 민사, 가사, 형사법제도와 판례의 상당 부분이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률적 차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현행법상 여성에 대한 법률적 차별이 심각해 법률개정을 통한 조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법률적 차별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여성은 일단 임신이 되면 임신의 중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7개나 되기 때문이다.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를 통해 안전하게 낙태하는 경우 의사를 징역형으로 처벌하기까지 한다.”

그는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면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지점에서 법률적 성차별이 발생한다”며 “미혼 남녀 사이에 임신이 된 경우가 쟁점인데, 원초적 '양육' 의무는 여성에게만 부여되고, 애기 아빠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미혼 엄마가 '인지청구의 소'라는 절차를 거치거나, 애기 아빠와 함께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남성은 출생신고에 협력할 법률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소송을 당해 패소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양육 의무가 없다”며 “그 결과, 혼자서는 어떻게 할지 판단하지도 못하고, 부모님이나 주변에 상담하지도 못하는 여고생-여중생-여대생들이 출산 직후 아이를 버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혼 여성이 인지되지 않은 아이를 버리면 여성만 유기죄로 처벌받는다. 남성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육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강간과 강제추행’ 그리고 최근 빈발하는 ‘유사강간’에 관한 설명을 이어갔다.
“대법원 판례는 일단 강간을 당했으면 그 이후에 가슴-둔부 등을 추행 당했어도 강간죄만 성립한다는 입장이라서, '일단 생식기를 침해한 가해자는 나머지 부위를 부담 없이 더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다.”

그는 “가해자가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이후 손가락을 생식기에 강제로 넣은 사건에서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죄 모두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며 “그러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강제추행죄는 무죄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판례가 '성 인지 감수성'을 대법원이 진지하게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생식기를 당했으면 나머지는 공짜지'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는 전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상이지, 부위의 경중을 남성의 기준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여성의 상식과 직접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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