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에서 불법 미용업소 11곳이 적발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무신고 영업행위 업소 10곳(무면허 영업행위 5곳 포함)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무신고 업소 10곳 중 5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지만 면허를 받지 않았다. 2곳은 미용관련 자격증조차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했다. 하지만 영업장 내에 베드와 화장품 등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네일,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왁싱 등의 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이용 행위로 적발된 1곳은 피부관리를 받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주파자극기를 사용해 미용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일반미용업(피부)에서는 피부미용을 위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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