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노조 “경찰이 사학비리 제보자 신분 노출해 불이익”
교수 노조 “경찰이 사학비리 제보자 신분 노출해 불이익”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0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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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는 6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공개유출 대전 경찰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경찰이 사건 고소인의 신분을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지부는 6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공개유출 대전 경찰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충남 소재 사립대학교 A교수는 최근 대전 경찰에 “학교 직원 B씨가 회계 지출서류를 위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요청에 경찰이 고소장을 공개했는데, 이때 고소인인 A교수의 신분이 그대로 노출돼 학교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A교수는 이를 항의하고자 경찰에 찾아갔다가 자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측은 “경찰의 기본책무는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전경찰은 이번 사안에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교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비공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해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만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감찰 내용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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