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자료를 안내한다.
동·서부교육청은 당초 학원법 개정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집합연수가 불투명해 별도 자료를 제작했다.
교육자료는 ▲교습비 반환기준▲행정처분 기준(2020.3.31.개정) 등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내용과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시 준수사항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담았다.
연수자료는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과별홈페이지-평생교육체육과-학원법인자료실)에 게시해 필요한 과외교습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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