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보상해 달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보상해 달라”
충북 옥천군·영동군, 충남 무주군·금산군 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 건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8.1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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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옥천군·영동군, 충남 무주군·금산군이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보상 요구 건의문을 12일 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와 옥천군·영동군, 충남 무주군·금산군이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보상 요구 건의문을 12일 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와 옥천군·영동군, 충남 무주군·금산군이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보상 요구 건의문을 12일 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 

용담댐은 2001년 준공이후 2900t 방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류로 댐 하류지역인 옥천·영동·무주·금산군 11개면에서 주택침수 204동, 농경지 745ha, 공공시설 28개소 등의 시설피해와 주민 719명이 대피하는 등 방류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옥천군은 주택 13곳과 농경지 49ha가 침수됐고 도로 4곳과 상하수도 1곳 등, 영동군은 주택 55곳과 농경지 135ha, 축사 1동이 침수됐고 도로 6곳과 상하수도 1곳이 침수됐다.

금산군은 주택 125곳과 농경지 471ha가 침수됐고 제방 3곳이 유실됐으며 무주군도 주택 11곳과 농경지 90ha가 침수됐다. 

4개 군은 댐 방류로 인한 침수는 대부분 국고지원기준 이하의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전액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농작물 5000㎡ 침수시 150만 원밖에 안되는 재난지원금이 너무 적어 수자원공사 측에서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옥천군의 경우 피해액이 25억 9100만 원정도지만 복구예상액은 190억 2600만 원이며 영동군도 56억 700만 원의 피해복구를 위해 1058억 4100만 원이 예상된다.

김연준 도 환경산림국장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크므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류지역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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