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망 중대 결과”… ‘민식이법’ 촉발자 항소심 금고 2년
“어린이 사망 중대 결과”… ‘민식이법’ 촉발자 항소심 금고 2년
법원 “동생도 후유증… 부모로부터 용서도 못 받아”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1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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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 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금고 2년을 유지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강제노동 의무가 없어 징역형과 다르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아산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만 7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같이 사고를 당한 동생도 후유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했다.

다만 “초범인데다, 당시 어린이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민식이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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