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강력 호소 불구 예산·금산 또 빠져
충남도 강력 호소 불구 예산·금산 또 빠져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11개 시·군에 제외…양승조 지사, 정세균 총리에 주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8.13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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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강력 촉구에도 불구하고 예산군과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 제공: 13일 금산군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양승조 충남지사가 문정우 군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의 강력 촉구에도 불구하고 예산군과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 제공: 13일 금산군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양승조 충남지사가 문정우 군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도의 강력 촉구에도 불구하고 예산군과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3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과 농·어업시설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금산군 수해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다시 한 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최근 금산지역에는 610.2㎜의 집중호우로 175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산지역의 경우 지난 8∼9일 용담댐 방류량 급증으로 하천 제방 유실, 주택 92호 침수, 주민 233명 대피, 인삼밭 200㏊를 비롯해 농경지 471㏊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도 제공)
금산지역의 경우 지난 8∼9일 용담댐 방류량 급증으로 하천 제방 유실, 주택 92호 침수, 주민 233명 대피, 인삼밭 200㏊를 비롯해 농경지 471㏊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도 제공)

특히 지난 8∼9일 용담댐 방류량 급증으로 하천 제방 유실, 주택 92호 침수, 주민 233명 대피, 인삼밭 200㏊를 비롯해 농경지 471㏊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예산지역 잠정 피해 금액은 231억 원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의 경우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복구율은 6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선봉 군수는 ”군 예산으로는 복구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와 관계부처가 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피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추가 지정은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다음 주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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