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7000여만 원 상당의 짝퉁상품을 SNS를 통해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7160여 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블로그 등을 통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속칭 ‘짝퉁’상품을 535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얻은 수익은 7100여 만 원 상당이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사건 범행 내역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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