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사태 2단계…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충북도 코로나19 사태 2단계…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23일 0시 기준 발령,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적극협조 당부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8.22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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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2일 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2일 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전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라 충북도 또한 이에 맞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마스크작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2일 밤 충북도는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300명 이상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23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도 앞으로 2주간 고강도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키로 했다”며 “앞으로 1∼2주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이 금지된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24일 0시부터 2주간 집합이 금지되며 추후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아울러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전자출입 명부 이용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정규 예배·미사·법회는 온라인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모임, 수련회 등 행사는 금지됩니다.

다만, 추후 코로나 19 감염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종교별 집합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든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을 하여야 하고 어린이집과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은 휴원·운영 중단되며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다.

실외는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다.

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확산 추세인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충북지역에 광복절집회 참석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이 추가 발생해 도내 확진자는 98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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