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충북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 7명을 비롯한 인명피해와 250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는 23일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가 심각한 충주, 제천, 음성, 단양 등을 중심으로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 동안 피해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결과 도내 11개 시·군 총 피해 내역은 사망 7명, 실종 1명, 부상 4명 등 인명피해(타시도 사망 4명, 실종 1명 별도)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2180억 원, 사유시설 323억 원 등 총 2503억 원이며 복구액은 공공시설 4719억 원, 사유시설 298억 원 등 총 501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도는 매년 집중호우시 반복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해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 위주로 복구계획을 수립했으며 9월 중 기획재정부등 관련부처 협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해 지난 7일 음성, 충주, 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어 옥천, 진천, 영동, 괴산, 단양 지역도 추가 건의했고 이번 합동피해 조사결과에 따라 군 전체 또는 읍면단위로 추가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