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변경된 제도의 주된 내용은 ▲보유 재산 기준 1억 88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까지 확대 ▲금융 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까지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 가능(다만 3개월 이내 지원 불가) 등이다.
단 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의료급여법(의료급여)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실업급여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 1881원), 재산 3억 50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구는 지난달 말까지 1276세대에 총 7억 8570만 원의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4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복지지원예산 2억 625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16억 3750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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