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노인요양시설 보호자 면회도 금지…방역 강화
충북도, 노인요양시설 보호자 면회도 금지…방역 강화
목욕탕 오후 9시~오전 시 영업금지·보험설계사 대면영업 금지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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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의 코로나19 방역 모습.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다중시설의 코로나19 방역 모습.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관련 n차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 노인용양시설의 보호자 면회 금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에 나섰다.

도 방역당국은 30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목욕장·사우나, 보험업 분야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지난주 도내에서 보험회사(3명), 기업체 (7명), 주간보호센터(4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오는 31일 0시부터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긴급돌봄 등 부득이 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원을 강력히 권고했다.

노인요양시설은 방문객 등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며 보호자 면회가 금지된다. 요양병원도 방문객 출입이 금지된다.

이들 시설종사자는 출퇴근 외 타지역 이동과 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활동,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과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등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집단(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이어 목욕장·사우나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 영업이 금지된다.

이들 업장은 출입자 명부작성 관리 등 기존 방역수칙 외에 입욕자와 세신사 등 입욕보조자와의 신체접촉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보험업 분야는 동선이 넓고 접촉자가 많은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 및 고객대상 교육, 상품설명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집합행위와 보험설계사의 대면 방문 영업이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2차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 시설 및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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