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해' 가해자 사형 구형
'김해 여고생 살해' 가해자 사형 구형
검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필요"...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5.01.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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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난해 김해여고생을 살해 한 뒤 대전에서 살인강도행각을 벌인 가해자들에게 19일 최고 사형을 구형했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경남 김해에서 잔인한 수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대전에서 살인강도 행각을 벌인 이들에게 최고 사형이 구형됐다.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25)씨는 무기징역, 양모(16)양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살해 의도가 없었고 사망할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건강했던 여고생을 살해한 뒤 일주일만에 대전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사실로 봤을 때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과연 죄의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피고인들 가운데 주범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성매매 사실을 고자질한 윤모(당시 15세)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채 잔혹하게 폭행하고 윤양이 4월 10일 끝내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해 김모(당시 47세)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전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윤양 살해 등에 가담했던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6∼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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