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은 지난달 초 수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수해 피해 신고를 마친 354세대다.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 고지서를 11월까지 받아볼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수용가는 피해 증빙 자료를 갖춰 군청 수도과에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실 확인 후 요금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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