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현직 서산시장이던 자유한국당 이완섭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모두 대법원 판결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전 시장과 형 등 가족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으며 당사자들에 대한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앞서 서산시청 국장 출신 A씨 등은 “현직 시장의 형이 터미널 이전 예정 부지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자회견까지 했으며, 이 전 시장은 재임 중인 2018년 3월 21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언비어 강력 대처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전 시장의 형 역시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요구했으나 그치지 않자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피고인들은 유권자인 시민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2019년 11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항소했으나 대전고등법원은 이를 기각(2020년 6월)했고, 대법원 역시 지난 3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시장 측은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낸 상태”라며 “가짜뉴스 선거사범은 피해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 전체를 속이는 악질 범죄인만큼 초범이라도 중벌로 다스려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