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화력발전세 1kWh 당 1원으로 인상해야"
태안군의회 "화력발전세 1kWh 당 1원으로 인상해야"
14일 본회의장서 결의안 채택…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키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9.1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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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는 14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태안군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는 14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태안군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는 14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현행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kWh 당 0.3원으로, 이를 1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원전을 비롯한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화력발전의 경우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로 인해 어장 및 갯벌 피하게 심각하다”며 “분진 등으로 주민건강 및 환경피해가 심각함에도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발전원 대비 주민피해가 가장 심각한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원자력 발전(1KWh당 1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부터 9일간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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