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로 전·현직 노조 전임 교사들에 대해 내려졌던 '직권면직'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등이 모두 취소됐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9월 14일자로 지정배 교사에 대한 직권 면직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인사발령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지정배 교사는 16일부터 대전가오고로 출근하게 된다.
원직 복직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법외노조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직권면직'된 이후 4년 7개월여 만이다.
대전교육청은 또 김중태 지부장(대전대성고), 김덕윤 전 사무처장(유성생명과학고) 등 전·현직 노조전임 5명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 요구'도 모두 취소 조치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6일 오전 10시 대전가오고등학교 정문에서 복직 축하 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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