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4명이 모두 금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가성 뇌물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6일 대전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대행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 대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임기제 공무원, 직위해제) A씨,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대전시‧유성구 전직 공무원 C씨 등 2명, 대전시 도시계획위원과 교통영향평가위원인 국립대 교수 D씨 등 2명이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대행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 및 투자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인허가대행 업자 E씨도 재판에 출석했다.
인허가대행업자 E씨 변호인은 “뇌물을 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용적률 상향 관련 금품 제공이 아니다. 직무관련성 부분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뇌물의 인식이 없었다. 직무관련성과 연관이 없기에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에 따른 공소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고, 정리 이후 재판을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0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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