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보조금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 인건비 지급규정’을 제정, 54개소 214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체계를 개편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국비지원시설은 보조금 대부분을 운영비로 편성해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에 그쳤고, 임금규정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단체 간 임금 편차가 크거나 연봉 동결로 문제가 지속돼 왔다는 것.
이에 시는 1월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통일된 인건비 지급 규정을 제시했으며 종사자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 자체 인건비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비정규직 2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로써 그동안 같은 업무에도 상이했던 임금 체계를 바로 잡고, 후생복지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맹정호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서산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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