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시·도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큼에도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됐다.
인천시와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가 동참했다.
실제로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해당 지역에 폭넓은 피해를 떠안기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5개 시·도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력발전세는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는 것이다.
5개 시·도는 공동건의문에서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1181만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인의 염원을 담아 건의드린다”고 압박했다.
한편 21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또한 보령시와 당진시, 태안군 등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도 ‘전국 화력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해 공동 대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