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현직 소방공무원이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대전소방본부와 대덕소방서 등에 따르면 임재만 소방위의 박사학위논문은 ‘소방사무에 관한 공법적 연구’로, 대표적인 안전 보호수단 중 하나인 소방사무의 전반(조직법·작용법·구제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논문은 현안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사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확대가 포함됐다.
임 소방위는 행정법학에서 소방사무가 경찰행정의 한 부분으로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방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리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사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법체계 정비, 소방사무의 안정적이고 균등한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등을 강조했다.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임 소방위는 16년 동안 일선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며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켜 하트세이버를 수상하고, 올해 초엔 소방청 동원령에 따라 대구시에 파견돼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는 등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했다.
그는 그동안 학업을 겸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지난달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임 소방위는 한국화재소방학회·한국응급구조학회 정회원으로 학술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공법학분야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공법학회에서 출간하는 학술지(공법연구)에도 연구논문(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을 수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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