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상향…한 명만 낳아도 500만 원
청양군,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상향…한 명만 낳아도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다섯째 이상 출산시 3000만 원...4년에 걸쳐 분할 지급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9.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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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청양군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내년부터 충남 청양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최대 3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된다.

23일 군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상향을 골자로 한 ‘출산장려·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날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첫째아 기준 100만 원이던 출산장려금이 내년부터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둘째의 경우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셋째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오른다.

넷째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다섯째 이상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일괄 지급은 아니다.

첫째의 경우 출산과 동시에 100만 원을 지급한 뒤 4년에 걸쳐 400만 원을 지급한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도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을 출생과 동시에 지급한 뒤 4년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한편 8월 말 기준 청양지역 인구는 3만863명으로 충남 15개 시·군 중 가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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