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서 병원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징역 3개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코로나에 걸려라”라며 병원 보안요원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릴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누범기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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