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추석 연휴 전까지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가구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의 경우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방법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미취학아동은 시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대전시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한다.
추가 문의사항은 미취학아동의 경우 시 또는 각 자치구,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 시교육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 출생한 미취학아동 약 7만 2000명에게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5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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