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초등 20만·중등 15만 학습지원금 지급
충북교육청, 초등 20만·중등 15만 학습지원금 지급
초등 오는 29일까지, 중등 10월 8일까지 지원…아동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금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9.27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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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생 대상 아동 돌봄 및 중학교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27일 도교육청엔 따르면 초등학생 아동 특별 돌봄지원금을 오는 29일까지,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10월 8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정부의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은 이달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아동복지법 기준) 국·공·사립 초·중학교(특수학교 초·중등부 포함)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으로 도내 12만 9803명이다.

총 지급 규모는 238억 2000만 원으로,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씩 현금(계좌)으로 지급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인 초등학교 재학생은 8만 5000여 명과 10월 8일 전 지급 대상인 중학교 재학생은 4만 1000여 명으로, 학교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스쿨뱅킹 계좌와 사전 안내와 신청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수령희망자는 사전 조사·확인 후 지급된다.

미취학 등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자가 대상이며,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6일 별도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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