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이웃 폭행한 30대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이웃 폭행한 30대
법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해” 실형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0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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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상해,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이웃집에 사는 B씨의 아버지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4월에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라며 “방화 미수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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