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 “이명박/박근혜 집회 시위차단과 평면비교는 '논리적 오류'다”
류영재 “이명박/박근혜 집회 시위차단과 평면비교는 '논리적 오류'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0.04 14: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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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류영재 판사는 4일 경찰이 방역차원에서 전날 개천절 집회를 차벽을 세워 막은 것과 관련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는 4일 경찰이 방역차원에서 전날 개천절 집회를 차벽을 세워 막은 것과 관련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제한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집회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사실 꽤 넓은 범위의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고 절대적 기본권은 절대 아니다. 집회의 자유 보장을 외친다면, 솔까, 찐 절대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보장은 더더욱 소리 높여 외쳐야 하지 않나?”

대구지법 류영재 판사는 4일 전날 개천절 집회를 방역 차원에서 차벽을 세워 막은 것을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는 수구세력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제한이 불가피한 것임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실 끝이 안 보이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과 한계는 처음 접해보는 거라 충분히 고민하고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권력의 행사는 시민들의 자율적 수행 정도와 무관하게 일의적(一義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단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놀랍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법원의 집회불허결정에 대한 비판은, 8.15집회 허가 결정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집회는 콘서트가 아니라서, ‘무질서/집회 규모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본질로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 인원 100명 신고했다고 딱 100명만 모이는 집회는 그 자체로 이상하다. 지나가던 사람도 뜻이 맞으면 집회에 즉석으로 참여가능한 게 정상이고, 그렇게 해서 목소리가 커질수록 집회는 성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집회의 본질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관리적 방역정책’과 상극이란 점이다.”

또 "법원의 집회불허결정은 옳지만 정부의 전면통제는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통제 후 집회 강행 사태 발생시(집회강행이 예고된 상황이었음) 해산명령-반발-충돌-그 와중의 감염확산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님 적절한 통제수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밝혀야 정확한 주장이 된다”며 적절하면서도 구체적인 통제대책 없는 주장은 하나마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집회 시위차단과 평면비교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논리적 오류”라고 깔아뭉갰다.

“’교통방해’와 ‘감염확산으로 인한 방역수침 강화→생존권 위협’을 동일선상에 놓을 순 없다.”

그리고는 귀 거친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미국처럼 아예 감염관리는 대략 포기하고 알아서 잘 살아남자 컨셉으로 가지 않는 한, 방역과 집회는 가장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방역은 노약자/취약계층의 질병에의 생존 및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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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원 2020-10-04 17:10:46
대구에서 이런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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