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제도다. 시는 도심 주요도로에 40대의 전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초미세먼지 발생량 중 도로이동 오염원이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등급차량은 주로 2006년 이전 배출가스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 해당된다. 차량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인터넷 사이트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업용차,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상이등급)차량, 친환경차,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신청차량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실시된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주말·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시는 5등급차량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1만 대 및 매연저감장치 2000여 대를 지원했으며, 내년도 지원사업은 2월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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