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40대 남성이 같은 방 수형자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대전교도소에 수용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같은 방에 수용된 B씨를 5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90년대 준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해 합의 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피고인이 같은 거실에 수용돼있던 동성 피해자를 여러 번 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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